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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최대 70만원까지 주어지는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은 누가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밝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면 지원 제외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위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http://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하시고, 서비스 신청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한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가 있으니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고,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가능 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이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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